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20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6(1)형,005]
판시사항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일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폭행죄에 관하여 1965.3.1420:00경 공소외 박충일이가 피고인 집에 찾아와서 이렇다할 이유없이 피고인의 처를 구타하므로 이를 옆에서 보게된 피고인은 박충일의 구타행위를 제지하는 긴급한 방법으로 그의 손으로 약간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리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엿볼수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소위는 법익의 침해 득실 내지위협의 정도가 경미하여서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치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가벌적인 위법성이 결여된다 할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할수 없다고 해석되고 믿지않는 증거외에는 폭행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하여 가옥을 증축하면서 차양을 내는데 이웃집인 박충일의 모 백달현이가 차양을 자기집과 접경부분을 새로하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은 이를 새로하여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박충일이가 차양을 빨리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시비를 하게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박충일이가 이렇다할 이유없어 피고인 의처를 구타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린이상 (제1심 공판정에서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박충일의 안부를 때리지 않으면 안될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고인의 처가 박충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법익이 경미하여 가벌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것이라고는할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자료(피고인의 자백)도 있으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할것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