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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775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인을 폭행한 바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10:2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자신이 재임용 되지 않고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F( 남, 45세) 이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행동이 집회 개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집 기류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이 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ㆍ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성립하는 등의 제한을 요한다.

우리 법원의 판례도 폭행의 개념에 대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대법원 86도1796 판결) 혹은 “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 89도1406 판결)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끌은 행위’ 나 ‘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 ’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 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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