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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11403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내지 18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3인

변론종결

2006. 10. 11 .

판결선고

2006. 11. 1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 부터 2006. 11. 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지방경찰청 ( 이하 ' 서울경찰청 ' 이라고 한다 ) 연금매장인 무궁화매점을 관리, 감독하는 경무과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 이하 ' 피고 문화방송 ' 이라고 한다 ) 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 ( MBC )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000은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이사이며 , 피고 000은 별지 기재 보도 ( 이하 ' 이 사건 보도 ' 라고 한다 ) 를 담당한 취재부장이고, 피고 000은 이 사건 보도를 직접 취재한 기자이다 .

나. 보도내용

피고들은 2005 10. 23.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 ' MBC 뉴스데스크 ’ 의 카메라 출동 코너에서 경찰이 카드깡 ' 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문제삼는 보도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

( 1 ) 서울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전부터 종로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왔고,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카드깡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이하 ' 제1 보도 ' 라고 한다 ) .

( 2 ) 서울경찰청은 카드깡으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된 연금매장의 총 매출액 중 6 %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러한 수수료는 서울경찰청 경무과에서 직접 관리해 왔는데 , 그 중 일부가 서울경찰청의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 ( 이하 ' 제2 보도 ' 라고 한다 ) .

( 3 ) 위 사실이 피고들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연금매장의 입점운 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 이하 ' 제3 보도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나. 피해자의 특정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들의 실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 서울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이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고, 서울경찰청은 카드깡을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6 % 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서울경찰청 경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가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보도됨으로써, 공제된 수수료를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하여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는 주체로 서울경찰청 경무과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갑 2,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의 경무과에서 위 수수료의 관리뿐만 아니라 카드깡이 행해진 연금매장 ( 이하 ' 무궁화매점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무궁화매점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경무과장이 위원장,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서울경찰청 경무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서울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찰관인 원고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나아가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 카드깡을 단속해야할 원고들이 자신의 감독, 관리하에 있는 무궁화매점에서 카드 깡이 관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카드깡의 매출액에서 공제한 수수료의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하여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 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경찰관인 원고들이 경찰청사내의 무궁화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불법적인 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일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

3.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방송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000의 취재경 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기준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 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판단

( 1 )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서울경찰청 무궁화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

( 2 ) 진실성 및 상당성 ( 가 ) 제1 보도 위 보도는 무궁화매점에서 종로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 왔고,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내지 7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8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이 사건 보도직후 서울경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 중에서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는데, 그 결과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 중에서 ' 0000 ’ 란 상호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원00가 2004. 5. 경부터 카드깡을 해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12. 23. 원00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04. 5. 경 000가 가로수 등 지역정보신문에 속칭 ' 카드깡 ' 에 관한 광고를 하여 물품구매없이 현금을 유통하려는 희망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고, 2005. 5. 3. 무궁화매점내 위 000에서 000의 소개로 온 000에게 전자제품을 1, 600, 000원 상당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1, 392, 000원을 그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1. 부터 2005. 10. 11. 까지 84회에 걸쳐 물품판매 없이 합계 166, 920, 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다. ” 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05. 12. 17. 확정되었다 . 2 )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00 이외에도 카드깡을 하기에 적합한 업체로 보이는 ' 삼성마트 ( 가전제품 판매업 ) ’ ‘ 골드라인 ( 귀금속 소매업 ) ' 의 운영자를 조사하는 등 입체업체들의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

3 ) 피고 000은 무궁화매점에서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융통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카드깡 관련사실을 전해들은 후 이를 토대로 원00로부터 카드 깡 사실을 확인하고, 원00에게 요청하여 원00에게 카드깡 의뢰자를 소개해 준 000의 종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원00와 관련된 카드깡업자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 4 ) 피고 000은 취재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경찰관을 소개받아 위 경찰관과 인터뷰를 위해 통화하였는데, 자신은 직접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적절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이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전화인터뷰에 응함에 따라, 위 인터뷰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 이모씨 ’ 와 ‘ 경찰직원 ’ 의 발언으로 방송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 피고 000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위 사람의 신분확인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 이 사건 보도에서는 피고들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 경찰직원 ’ 과 ‘ 이모씨 ’ 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위 발언내용 이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음성변조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 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사람이었다 (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전화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계속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9호증의 3, 갑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을 감안하면 현직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5 ) 서울경찰청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무궁화매점에는 무궁화매점운영위원장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마친 41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었는데 , 위 입점업체 이외에도 매점의 관리를 위해 경무과 소속 경찰관 ( 당시에는 원고 000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1명과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기능직 직원 1명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실과 입점업체가 판매한 물품의 결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된 직원이 근무하는 카운터가 있었다.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입점업체의 운영자들이 그 물품가격을 적어 카운터에 있는 결제담당 직원에게 보내게 되고, 결제담당 직원이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제시하고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위로 판매된 물품대금은 전액 서울 경찰청매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서울경찰청은 위 금액 중 3 ~ 6 %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점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카드깡이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적으로 무궁화매점의 여러 입점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왔다면 피고 000은 원00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 운영자의 카드깡 사실 및 그로부터 카드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00의 점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무궁화매점의 결제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물품의 인도가 가게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관리실에 상주하는 경찰관 및 직원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현직경찰관 및 카드깡 의뢰자에 대한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부당한 시도를 한 점, ④ 피고들 주장과 달리 인터뷰 상대가 현직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피고 000에게 이 사건 보도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1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 나 ) 제2 보도 위 보도는 서울경찰청은 카드깡으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된 무궁화매점의 총 매출액 중 6 % 를 수수료로 받아왔고, 그 중 일부가 서울경찰청의 최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을 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10, 12호증, 갑 19호증의 1, 2, 3, 갑 20 내지 23호증, 갑 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궁화매점의 설립 목적은 경찰직원들의 편리 및 복리증진에 있으며, 무궁화매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구내식당의 지원금 또는 무궁화금고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실, 무궁화금고의 기금으로는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등 서울 경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무궁화매점의 운영수익금은 2003. 7. 경까지 무궁화금고로 전환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3. 7. 경 이후에는 운영수익금이 무궁화금고로 전환되지 않고, 위 서울경찰청매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0에게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을 제보한 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및 무궁화매점 및 무궁화기금의 운영구조상 수익금을 비밀리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하고 있는 활동비는 사기업에서 종종 문제되고 있는 기업총수의 비자금과 비슷한 의미로서 그 취득 및 사용에 불법적인 성격을 띄는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착하면, 피고들이 제2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제3 보도 위 보도는 피고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이 무궁화매점의 입점운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도내용은 피고 000이 무궁화매점의 운영자인 장00로부터 들은 내용 ( 을 6호증의 2 ) 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갑 11호증, 갑 25호증의 22, 24, 25호증, 을 6호증의 2, 을 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0은 이 사건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2005. 10. 21. 무궁화매점에서 카드깡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여러 입점업체를 돌면서 카드깡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탐문하였으나, 방문한 입점업체마다 카드깡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 이후 ' 0000 '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장00에게 카드깡을 요청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장00 역시 카드깡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000이 계속적으로 카드깡을 요청하면서 장00가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000과 대화를 나눌 무렵에 장00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보도가 있었던 당일 새벽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장00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000의 카드깡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문이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000과 장00가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피고 000의 유도신문에 의해 위 발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장00 이외에 다른 입점 업체의 운영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서울경찰청이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 000은 장00를 상대로 일정부분 유도신문을 한 끝에 자신의 생각에 일부 부합되는 애기를 듣게 되자 더 이상 그 진술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 및 물적 증거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3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 3 ) 소결론

피고 문화방송의 카메라출동 ' 이라는 코너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보도로서 시청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경찰청 무궁화매점에 입점한 일부 운영자가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보도에서 더 나아가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하여 의혹제기 차원을 벗어나 경찰직원이라고 표시된 사람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서 한 이 사건 보도는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서울경찰청 청사내의 연금매장이었고,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들 및 피고들의 사회적 신분 및 그 영향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2005. 10. 23.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김윤정

판사노태홍

별지

보도문

서울경찰청 카드깡

● 앵커 : 경찰이 속칭 카드깡을 한다 .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이 조직적으로 불법 카드깡을 해온 사실

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경찰청사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카메라 출동, 000 기자가 고발합니다 .

●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씨는 돈이 급히 필요해 서울 종로에 있는 카드깡업자를 찾았습니다 .

그런데 카드깡 업자가 소개해 준 곳은 놀랍게도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이었습니다 .

● 김 모 씨 : 처음에는 조금 내 입장에서는 캥길 수도 있는 거죠 .

경찰청 그러니까 아이고 위험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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