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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1.1.선고 2006가합14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1478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주식회사 000

서울 강남구 00동 000 - 00 00빌딩 0층

대표이사 000

2. 000

서울 강남구 00동 000 000파크 0동 00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피고

주식회사 00000

서울 양천구 00동 000 000 방송센터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류혜정

변론종결

2007. 9. 13 .

판결선고

2007. 11. 1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25. 부터 2007. 11. 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sbs. co. kr ) 에 게재된 별지 목록 제1, 2, 8 내지 10 기재 보도들의 내용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 .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텔레비전의 ' 8시뉴스 ', ' 나이트라인 ', ' 7시 아침종합뉴스 '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11 ' 정정보도문 '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

4.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3항에서 방영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을,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sbs. co. kr ) 에 게재된 별지 제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이 각 게재된 날로부터 각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과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하라 .

5. 만일 피고가 위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자에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2항이 정한 삭제 대상 보도 각 1건마다, 제3항이 정한 정정보도 각 1건마다, 제4항이 정한 게재해야 할 정정보도문 내용 및 동영상 각 1건마다 각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7. 소송비용 중 19 /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8.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5, 000, 000, 000원, 원고 000에게 10, 735,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2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sbs. co. kr ) 에 게재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 기재 보도들의 내용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 .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텔레비전의 ' 8시뉴스 ', ' 나이트

라인 ', ' 7시 아침종합뉴스 '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각 9분 18초, 50초, 3분 15초 동안 각 방영하라 .

4.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제3항에서 방영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을,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sbs. co. kr ) 에 게재된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이 각 게재된 날로부터 각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과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

하라 .

5. 만일 피고가 위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자에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2항이 정한 삭제 대상 보도 각 1건마다, 제3항이

정한 정정보도 방영시간 각 1분마다, 제4항이 정한 게재해야 할 정정보도문 내용 및

동영상 각 1건마다 각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 주식회사 000 ( 주식회사 00000에서 2007. 3. 30. 명칭 변경됨,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5. 1. 소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소외 회사의 자회사이고, 원고 000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이며,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 ( 2 ) 피고는 8시뉴스, 나이트라인과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 경위 ( 1 ) 2006. 8. 18. 경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조카가 위 게임기의 판매로 수 백억원의 이익을 얻은 업체에 재직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행성 게임기 시장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 ( 2 ) 검찰은 게임제공업체에서 경품용으로 사용되는 상품권의 지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외압 여부와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2006. 8. 24.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한 19개 회사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다 . ( 3 ) 그러던 중 피고 소속 소외 000 기자가 2006. 8. 25. 우연히 위 압수 · 수색 영장의 사본을 입수함에 따라 피고는 이를 방송하기로 하고, 피고 소속 소외 000 기자 및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원고 회사를 찾아가 원고 000과 상품권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000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후 이를 편집하여 별지 2, 9 목록 기재 보도에 포함시켜 방송하였고, 원고들의 모자이크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000의 사진과 원고 회사의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보도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피고는 2006. 8. 25. 20 : 00경 8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 다음, 억대 금품로비 등 정황포착 "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입수한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단독 보도임을 알리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방송하였고, 연이어서 후속보도로 별지 2 내지 7 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으며 (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 2006. 8. 26. 나이 트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 검찰, 다음 000 대표 억대 로비 혐의 " 라는 제목으로 별지 8 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고 (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 같은 날 아침종합뉴스를 통하여 " 검찰, 다음 커머스 억대 로비 정황 포착 ", " 상품권 선정 로비에 대형 브로커 개입 확인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9, 10 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 .

라.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검찰의 수사결과, 원고 회사의 재무본부장인 소외 000, 상품권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특수사업팀의 팀장인 소외 000과 원고 회사의 다음문화상품권의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인 소외 000은 원고 회사의 상품권 가맹점 상환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신청을 하여 위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20, 24의 각 기재, 갑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 000이 최대 주주로 있는 원고 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담당공무원 금품을 건넸고 ( 뇌물제공 부분 ), ② 원고 회사가 자본 잠식으로 인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과 지정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였으며 ( 회계서류 조작 부분 ), ③ 원고 회사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품권 가맹점 실적을 속이고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 업무방해 부분 ), ④ 원고 회사가 상품권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불법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공식 회계장부에 적지 않고 2중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정치권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로비자금 부분 ) 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면서 원고 000의 사진, 원고 회사의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및 원고 000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각 보도가 방영된 후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가는 모두 폭락하여 ( 원고 회사 2006. 8. 25. 1주당 17, 050원 →→ 2006. 8. 28. 15, 100원, 소외 회사 2006. 8. 25. 1주당 51, 100원 → 2006. 8. 28 . 48, 950원 ) 원고 000은 이로 인하여 합계 57억 3, 520만원의 손실을 업었고 원고 회사는 50억원 상당의 자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주위적으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50억원을, 예비적으로 위자료 5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 000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57억 3, 520만원 및 위자료 50억원 합계 107억 3, 5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 또한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 가 )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 ( 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 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 ) 별지 1 목록 기재 보도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검찰의 원고 000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도하였는데, ① " 다음, 억대 금품로비 등 정황포착 " 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이어서 앵커가 피고의 단독 보도임을 강조하면서 원고 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하여 억대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고, 원고 000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밝힘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실제로 금품로비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고, ② 시청자들이 위와 같은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검찰의 원고 000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사본을 방송에 내보낸 다음,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원고들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 회계서류를 조작한 혐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큰 문자 화면으로 방영하면서 그 혐의 사실들을 보도한 후, " 결국 00000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된 19개 업체들 가운데 8번째로 빠른 지난 8월 29일 업체 선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 라고 보도하고, 뒤이어 검찰은 원고 000을 직접 소환해 관련 혐의들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바, 위와 같은 보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영장을 원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품로비 등으로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을 받은 것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혐의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 ) 별지 2 목록 기재 보도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앞의 보도에 이어서 " 000씨 정치권 로비 가능성주목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보도를 방송하면서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 · 유통시킨 혐의, 회계장부 조작,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큰 문자 화면으로 방영하였는바, 비록 원고 000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위 000의 같은 내용의 답변 음성을 방송하기는 하였지만, 이어서 "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속속 포착함에 따라, 기존의 특별수사팀과는 별도로 행담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상품권 로비 수사에 추가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 라고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보도와 연계하여 위와 같은 혐의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 별지 8 목록 기재 보도

피고는 " 검찰, 다음 000 대표 억대 로비 혐의 " 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이어서 원고 000이 대주주로 있는 원고 회사가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되기 위하여 억대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압수 · 수색영장 표지 및 위 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확대하여 전체화면으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실제로 금품로비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 별지 9, 10 목록 기재 보도

피고는 2006. 8. 26. 아침종합뉴스에서 " 검찰, 00000 억대 로비 정황 포착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9 목록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면서, 검찰의 원고 000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사본을 방송에 내보내고,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 회계서류를 조작한 혐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 등을 위 1 ) 항과 같이 큰 문자 화면으로 방영하면서 그 혐의사실을 보도하였던바, 위와 같은 보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영장을 원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뒤이어 " 상품권 선정 로비에 대형 브로커 개입 확인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0 목록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면서 " 역시 이번 사건에도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있었습니다. . 이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가운데는 적자에 허덕이거나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씨의 로비가 모두 성공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 … " 라고 보도하는 한편 화면 하단에 " 로비 모두 성공한 듯 " 이라는 자막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나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나 ) 원고들은 별지 3 내지 7 목록 기재 보도를 통해서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보도들의 내용은 대부분 원고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다만 별지 7 목록 기재 보도는 원고 000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 000 등 19개 상품권 발행 지정업체 대표와 대주주들이 출국금지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불과한 점,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비리 의혹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되어 있었던 점, 원고 000은 어느 정도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만으로 원고 000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① 원고 000의 얼굴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1 목록 기재 보도에서는 28초 동안, 별지 2, 7, 8 목록 기재 각 보도에서는 각 12초 동안, 별지9 목록 기재 보도에서는 46초 동안 각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시켰고, ② 원고 회사 측의 모자이크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00000의 회사명을 촬영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계속적으로 방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 d & shop " 이라는 상호도 촬영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계속적으로 방영하였으므로 , 원고 000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원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1 )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보도에 원고 000의 얼굴 사진 및 동영상 (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화면으로 보인다 ) 이 위 주장과 같이 각 방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의 방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

되는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보도와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 000의 초상 자체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000의 모습이 화면으로 방영된 부분도 그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000은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000의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 2 )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보도에 원고 회사의 간판과 원고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 d & shop " 의 상호가 방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위 각 영상은 이 사건 보도와 일체가 되어 있고 그 보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각 영상을 방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방영시간이나 화면 내용이 그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1 ) 일반론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참조 ) . ( 2 ) 공익성

원고 회사는 비록 공직자는 아니나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회사이고, 원고 000은

원고 회사의 이사이며 모회사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된 과정에서의 로비 및 정치권의 외압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므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 3 ) 진실성과 상당성 ( 가 ) 뇌물제공, 회계서류 조작, 로비자금부분 1 ) 을 제2, 4 내지 6,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10, 12 내지 14, 22 , 23, 25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을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또한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원고 회사의 상품권에 대한 인증 부적격 의견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실시할 당시 ( 2005. 7 .

1. 경 지정제로 변경됨 ) 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각 보도 당시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원고 회사의 재무재표상 원고 회사의 부채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회사가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상품권 발행 매수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정치권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뇌물제공, 회계서류 조작, 로비자금 부분을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그 당시 검찰이 비공개로 수사 중이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보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각 방송사와 신문사 간에 경쟁적으로 바다이야기 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우연히 원고 회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영장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보도를 보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업무방해 부분

원고 회사의 재무본부장인 소외 000, 상품권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특수사업팀의 팀장인 소외 000과 원고 회사의 다음 문화상품권의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인 소외 000은 원고 회사의 상품권 가맹점 상환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신청을 하여 위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 1 )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보도의 방송으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산가치가 50억원 하락하였고, 원고 000의 주식가치가 57억 3, 520만원이나 하락하는 등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허위 내용의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3 )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및 방송경위, 그 표현 방법, 위 보도가 방송된 ' 8시뉴스 ', ' 나이트라인 ' 과 ' 7시 아침종합뉴스 ' 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보도가 이루어진 2006. 8. 2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

11.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4.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정정보도 등 ( 1 )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000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2 ) 우선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및 동영상을 삭제하여야 한다 .

( 3 ) 다음으로 피고는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가 방송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텔레비전의 ' 8시뉴스 ', ' 나이트라인 ', ' 7시 아침종합뉴스 '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11 ' 정정보도문 '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여야 한다 . ( 4 )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 3 ) 항에서 방영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을,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sbs. co. kr ) 에 게재된 별지 제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이 각 게재된 날로부터 각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보도들과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 ( 5 )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 2 ) 항 내지 ( 4 ) 항 기재 일자에 ( 2 ) 항 내지 ( 4 )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 2 ) 항이 정한 삭제 대상 보도 각 1건마다, ( 3 ) 항이 정한 정정보도 각 1건마다 ( 4 ) 항이 정한 게재해야 할 정정보도문 내용 및 동영상 각 1건마다 각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김은정

판사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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