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0. 06. 선고 2009누6478 판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04 (2009.01.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660 (2008.02.19)
제목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