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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06]
판시사항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원고, 피상고인

우림종합목재주식회사(변경전 : 선경목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장부상의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에 차이가 난것은 원목수출국과 수입국이 원목에 대한 검수 및 검량방법이 달라 그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수입원목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상당기간 저장하므로 말미암아 다량의 침수목과 유실목이 생기는데도 만일 장부에 원래의 수입면장 및 송장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크레임 청구도 할 수 없는 실제부족량에 대하여 외화도피의 혐의도 받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당국의 결손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원고회사가 산림청고시 제3호에 의하여 이른바 브레레튼방식에 따른 원목의 검수 및 검량결과를 사실대로 검측하여 기입한 검수 및 검량명세서, 전산기록부, 검량보고서등을 작성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수량도 실제의 원목부족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뿐 이를 매출하고서도 장부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검수 및 검량명세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장부상의 재고량과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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