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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6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2]
판시사항

단순히 장부상 잔고와 실지조사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원목수입후 실측검량하여 실재적을 계산한 결과 수입면장 및 송장기재량보다 부족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부족분에 대하여 수입선을 상대로 한 크레임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한편 크레임 제기없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세무관서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수입면장 및 송장상의 전량이 입고된 것으로 세무장부상가공의 수량을 계산하여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목도입 직후의 검량에 따른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 전산기록부에 실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조사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선경목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83.1.20 현재 원고회사에 비치된 장부상으로는 원목재고수량이 99,191.2245입방미터인데 실제 재고원목수량은 37,424.2712입방미터이어서 67,766.9533입방미터의 원목 부족량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위 부족량에서 침수유실목으로 추정되는 10,207.0833입방미터와 수입원목의 검측과정에서 발생될 수있는 검측감량으로 임업시험장고시에 의한 공인감량 32,647.2562입방미터만을 공제한 나머지 18,192.6088입방미터를 장부상 기장누락하여 매출누락시켰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원목으로 합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환산가액인 금2,157,191,435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위 원목 18,912.6088입방미터를 합판으로 제조하여 매출누락시켰다는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8.3.1부터 1983.1.20까지의 기간중 인도네시아, 말레지아등에서 수입한 원목 1,044,111.5003입방미터(수입면장상 원목재적)를 원목개별로 실측검량하여 실재적을 계산하고 그 검량결과를 각 원목별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에 기입하고, 위 각 명세서를 종합하여 원목검량보고서(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산기록부(모선별 원목현황표,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에 실재적 그대로 입력한 후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는 더 이상 보관의 필요가 없어 폐기한 사실, 위와 같이 원목을 실측검량하여 그 실재적을 기입한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품의서) 전산기록부의 내용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가 수입한 원목중 63,582.52입방미터의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나 원고회사가 회계장부에 실측검량에 의한 실재적을 기입하지 못하고 수입면장 및 송장기재의 재적을 기입한 이유는 원목부족분에 대하여는 크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수입선을 상대로 한 크레임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한편 크레임 제기없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세무관서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수입면장 및 송장상의 전량이 입고된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확정한 위 매출누락수량 18,912.6088입방미터는 실측검량에 의한 위 원목부족량 63,582.52입방미터 중의 일부이며, 비록 원고회사가 세무장부상 가공의 원목수량을 계산하여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목도입 직후의 검량에 따른 원목 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품의서) 전산기록부에 실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이상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조사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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