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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19. 선고 91구11591 판결
매출누락 여부[국승]
제목

매출누락 여부

요지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되었다고 보고,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에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의 1(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2(경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을 제2호증(수동자료통보전), 을 제3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생필품, 주류 등의 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사업에 따른 198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별지 세액계산서의 당초신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위 같은 란 기재의 세액을 신고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0. 6.경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88. 12. 31. 현재 원고회사에 비치된 장부상으로는 재고상품의 가액이 금567,279,240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33,260,998원 상당의 상품만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 차액에 해당하는 상품중 금495,895,689원 상당은 이를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8년 7월부터 그 연말까지 사이에 매출하고서도 장부상 기장을 누락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복, 위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에다가 원고회사와 동종업체의 1985년도 평균 매매총이익율인 5퍼센트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인 금517,488,489원을 매출누락금으로 추계한 다음, 여기에 소외 ㅇㅇㅇ주식회사 등 원고회사의 거래처에서 입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상품의 매출가액인 금4,127,319원을 가산한 도합 금521,615,808원을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과 각 가산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로, 원고회사는 1985년에 들어 심한 자금난을 겪어오다가 같은 해 12. 6. 에 이르러 부도를 내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주ㅇㅇ가 행방을 감추게 되자 납품업체등 원고회사의 채권자들이 같은날 관리불능의 상태에 빠진 원고회사로 한꺼번에 몰려와 채권확보책으로 창고에 보관중이던 상품을 대부분 탈취해 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상품은 도난까지 당하는 바람에 재고상품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일 뿐, 원고회사가 이를 매출하고서도 장부에 그 기재를 누락한 바 없으며, 둘째로, 재고상품에 관한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 매출현황은 물론 전과세기간으로부터의 이월분을 확정하고 이를 실지재고현황과 대조하는 등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여 당해과세연도의 매출누락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1990. 5. 경에 이르러서야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제 매출누락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회사의 장부상에 1985. 12. 31. 현재 재고상픔으로 남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495,895,689원 상당의 상품 전부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매출되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사유서), 을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민병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상품을 탈취 또는 도난당하여 1985. 12. 말일 현재 원고회사의 재고상품에 관한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현황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극히 미흡하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뒤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에 나온 을제1호증의 1(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경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을 제3호증(조사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4호증(대차대조표), 을 제5호증(손익계산서), 을제9호증의 4(대차대조표), 6,을 제10호증(각 상품재고명세서), 을 제11호증(상품수불 및 재고현황명세서),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12호증의 1(확인서), 2(재고조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6.경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 상품재고명세서 등의 장부에 나타난 재고상품의 가액이 금567,279,240원 상당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재고현황과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 실지재고는 금33,260,998원 상당에 불과하여 재고상품에 관한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 사이에 무려 금534,018,242원 상당의 차이가 있음이 판명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측에서는 위와 같은 차액이 생기게 된 원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일단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상품을 매출하고서도 이에 대한 장부상의 기재와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이를 계산할 만한 아무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었던 반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ㅇㅇ, 상무인 소외 민ㅇㅇ등은 이 점에 관하여 원고회사의 장부상 1985. 12. 31. 현재 재고상품의 가액이 금495,895,689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회사가 같은 해 12. 6. 부도를 낸 후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책으로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을 모두 회수해 가버려 같은 해 12. 31. 현재는 물론 그후 동인들이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새로 인수할 때부터 이미 위 장부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상품은 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채권자가 얼마 만큼의 상품을 회수해 갔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이채우, 민병용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차액 금534,018,242원 상당의 상품증 1985. 12. 31. 당시의 재고로 장부상 기재된 금496,895,689원 상당의 상품은 동인들이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같은 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이에, 나머지 상품은 1988년도에 각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고, 위 매출누락된 상품의 장부상 가액인 매출원가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와 동종업체의 1985년도 평균 매매총이익율인 5퍼센트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금으로 추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재고상품에 관한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중 금495,895,689원에 상당하는 상품이 1985년 2기분 과세기간에 매출되었다고 추계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인 그 장부상 가액에다가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즉 신고누락된 과세표준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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