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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47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24]
판시사항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의 대표자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문서상 당해 법인의 본점주소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세 관청인 피고가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여의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을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이미 해임된 공동대표이사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이강식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8. 소외 주식회사 풍남체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의 장부상에 재고품으로 기재된 식품과 잡화 등 금 105,063,017원 상당의 상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및 원고는 1985.7.10. 소외 조창석과 같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외회사의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1986.3.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여전히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장부상 재고상품은 소외회사가 이를 매출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소외회사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중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주장이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주장은 모두 장부상의 재고상품이 실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은 ‘ 법 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 증거를 살펴보면, 관계문서상 소외 풍남체인의 본점 소재지는 전주시 태평동1가 38의2로, 소외회사 형식상 대표이사인 소외 유진수의 주소는 전주시 동서학동 852의1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회사는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조창석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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