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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신)

피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5. 7. 3.

주문

1. 피고가 1984.6.5.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3 귀속분) 재산세 17,182,960원 및 그 방위세 3,495,26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879,337원 및 그 방위세 434,53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6.5.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3 귀속분) 재산세 17,182,960원 및 그 방위세 3,495,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해운대구 중동 1408-5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관광숙박업) 토산품판매업, 투전기 및 카지노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위 각 부대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소유의 별지1기재 각 토지와 그중 ②토지지상의 철근 콩크리트 육옥근 및 아연즙 3층건호텔 1층 659평방미터 17, 2층 605평방미터 95, 3층 282평방미터 64의 연면적 1547평방미터 76, 철근콩크리트조 아연 및 스라브가 2층건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관광호텔1층 880평방미터 81, 2층 901평방미터 59, ⑨토지상의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지하실부 종업원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1-5층 각 243평방미터 24, 지하층 225평방미터 82로 위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1기재 ①-⑦토지를 ②토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지, 정원 및 주차장등으로 별지 1 기재 ⑨토지를 그 지상의 위 지하실부 5층건축물인 종업원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부지로, 각 사용하는 한편 문제의 별지 1 기재 ⑦, ⑧토지를 정구장부지로 사용하여 정구장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3.9.16. 원고에 대하여 1983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①-⑥ 토지의 합계 8,531평방미터를 ②토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중 2,100평방미터 6(8,531평방미터×고급오락장면적 968평방미터/건축물면적 3,931평방미터)을 고급오락장 건축물(나이트클럽, 카지노, 투전기) 면적비율에 의한 부속토지라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목 세율인 50/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6,430평방미터 4(8,531-2,100.6) 및 위 ⑦, ⑧, ⑨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세율인 3/1000을 적용함으로써 별지2 기재 "1차 과세"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가 1984.6.5. 위 ⑦, ⑧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세율인 5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반세율인 같은조항호 제5목의 3/1000로 잘못 적용하였다하여 별지2 기재 "2차과세"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위 ⑦ ⑧ 토지를 부지로 한 위 정구장이 원고경영의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이고 그 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② 위 ⑦ ⑧ 토지도 ①-⑥ 토지와 함께 ② 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합계면적이 위 관광호텔등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점에 대하여,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져 하는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져 하는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8조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면 그 시설의 완공후(시설완공후 승인을 받았으면 3월내에) 90일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2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사건에서 문제된 위 정구장업이 같은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부산시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음)의 사업계획승인 및 그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2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4.8.16에 이르러 비로소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 정구장업이 등록한 관광숙박업 내지 그 부대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2 각 기재, 증인 배태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에 의거하여 등록된 위 ①-⑧의 토지면적(및 연건축면적)내에서 원고의 관광숙박업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데다가( 위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면 그와같은 사실을 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정구장업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관광호텔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⑦ ⑧ 토지를 두고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말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⑦ ⑧ 토지는 원래 원고의 관광호텔 정원이었으며 원고의 관광호텔영업구역내에 위치하고 그 출입이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한 위에 정구장의 설치목적이 위와 같고보면 비록 정구장으로 쓰이고 있을지라도 위 ①-⑥ 토지와 함께 그 도합 10,693평방미터가 위 ②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위 ⑨토지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3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인접하여 한구역을 형성하고 있는 위 ①-⑧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그 지상의 종업원 숙박시설등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어 위 ② 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 ② 토지지상의 철근 콩크리트 육옥근 및 아연즙 3층건 호텔중 제일 넓은 1층 및 철근 콩크리트조 아연 및 스라브가 2층건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관광호텔중 제일넓은 2층의 도합면적이 1,560평방미터 76(659평방미터 17+901평방미터 59)이므로 부속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사유로도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⑦ ⑧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한 재산세 17,182,960원중 1,879,3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방위세 3,495,260원중 434,5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위 나머지 부분만이 정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부당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 소송비용중 1/3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24.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별지생략(별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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