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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45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카메라의 구입 처와 소유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며 장물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후 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전당포 영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 잡고자 할 때는 전당 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 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 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 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참조). 한편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가 전당 물주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 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 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 물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 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전당 물주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전당 물주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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