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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18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6.9.15.(784),1145]
판시사항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려는 범의가 없다고 한예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사기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1977.9.7 피고인 2의 매형으로서 6.25 당시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인 줄 모르고 피고인 2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83.10.25 선고 83도156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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