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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1 2019고단14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양형사유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C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C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4:22경 통영시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8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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