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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15 2010고단232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30.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와 E은 2009. 6. 30. 16:00경 국민은행 서소문로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주금납입통장을 개설하여 발기인 대표로서 주금 납입금 500,000,000원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7. 1. 09:05경 주식납입대금으로 입금한 500,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모두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서울상업등기소에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은 ‘500,000,000원’, 법인목적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교육 및 부가서비스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는 1.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상업등기소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울상업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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