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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90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5]
판시사항

친족등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와 증여의제

판결요지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 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금 2,077원이어서 그 70퍼센트를 넘는 금 1,500원에 거래된 것이니 위 법조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반드시 위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9.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무렵에 오랫동안 극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왔고 부동산도 처분함으로써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합계 금 14,744,083원을 납부할 만큼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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