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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94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같은 C협회 회원으로, 피해자가 평소 집회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앞으로 몸조심해. 신상파악 다 해두었고 후배나 조직을 풀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에게 한 말은 위해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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