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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418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9세) 은 서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인터넷 중고 매물 거래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17:34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6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딱 기다려 씨 발. 내가 사람을 풀어서 라도 너를 찾아서 상판을 봐야겠다.

2 교대 하는 공장에 있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 - 녹취 록)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 하고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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