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1 판결
[특수절도][공1986.9.1.(783),106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판결요지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 등)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처가 법률위반이라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 사실인정과 채증의 내용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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