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면서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그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본래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다만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