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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 항소한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누범가중에 관한 적용법조만 변경된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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