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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1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뒤통수 부분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 차례 때리고 다시 폭행을 하려 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그 자리를 피한 후 C으로부터 피해자와 화해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2시간 정도 이야기하던 중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장변경 신청서의 부본은 2013. 1. 14.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되었고, 2012. 1. 17. 열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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