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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0669
상습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항소심의 구조는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도 가능하므로, 항소심이 그와 같은 변경을 허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헌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심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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