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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2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의하면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심공판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소장의 변경에 관하여 정한 같은 법 제298조도 항소심에 준용됨이 명백하고,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도1749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수용된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추가된 ‘초기진화를 통해 화재의 확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비롯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형법 제268조), 여기서 업무상과실은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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