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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9]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원심판시 제1,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량보다 좀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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