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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62]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명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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