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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1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40]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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