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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하집1987(3),260]
판시사항

가.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

나.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가. 예탁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퇴회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회비 및 기타 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 할 것이다.

나. 클럽의 회칙상 회원에게 시설출입증을 발행·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출입·우선적 이용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이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고,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별도로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확인도 구할 수 있다.

다. 신고된 정리채권이 관계인의 이의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회사정리법 제145조 의 규정은 그 확정된 액에 따라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기판력과는 다르다.

원고

주식회사 정식품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

주문

1. 원고는 1981.9.10.자 정리회사 정아칸트리클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같은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81.9.10.자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 소속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시설출입이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1981.9.10.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의 상호변경전 회사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에게 금 12,000,000원의 회원자격보증금(일명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여, 같은 칸트리클럽의 법인정회원이 되고, 원고회사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동시에 위 칸트리클럽의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시설출입증(일명 휴대용 소회원증)을 갱신함에 있어 원고에게 인정된 위와 같은 권리를 부인하면서 그 시설출입증을 발행,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의 확인과 그 시설출입증 4매의 발행, 교부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피고는 칸트리클럽(골프장)에 출입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클럽의 회원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입회보증금을 내고 클럽의 회원이 됨으로써 당연히 이를 향유하게 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입회보증금을 내고 칸트리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이라는 지위에서 위 시설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인 위 칸트리클럽에 있어서와 같이 예탁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회보증금을 예탁할 때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 회원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퇴회시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 회비 및 기타 요금납입 등의 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권리,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이러한 권리가 전제된 시설출입증의 발행, 교부의 이행청구로서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원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터이므로 중도반단적인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설출입증의 발행, 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위와 같은 시설이용을 위한 출입증의 발행, 교부청구권에만 미치고, 위 확인청구의 소송물인 회원으로서의 시설출입, 이용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회원용 시설에 실제 출입하고 그 이용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위 시설출입증 발행, 교부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이와 더불어 모든 법률적 분쟁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시설 출입, 이용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로써 판결을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즉시 확정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그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이 경영하는 위 골프장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다른 청구와의 동일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그 채권의 금액 및 내용을 용인골프회원권 법인 1구좌, 의결권의 액을 금 12,000,000원, 출입증은 단지 소지하고 있다고만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위 정리채권은 확정되었으므로 정리채권자표의 효력에 따라 원고는 시설출입, 이용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갑 제3호증의 1(인사말씀), 같은 호증의 2(정리신고서), 을 제2호증의 2, 3(각 휴대용 회원증)의 각 기재와 증인 두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시설출입증 4매를 첨부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채권 등의 신고가 이의없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된 경우의 효력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으며, 정리계획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인 집회 등에서 의결권행사의 기준으로 될 뿐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한, 나아가 보건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법 제125조 에 따른 정리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정리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 담보되고 그 회사재산의 가치의 이용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인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내용으로는 첫째,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인 바, 이는 채권의 발생시기, 발생근거 등으로 채권의 특정성을 밝힐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둘째, 의결권의 액인 바, 이는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액인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경우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그 평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정리채권의 수액과 그 내역(이자, 지연손해금 등), 그 권리의 변경이나 변제방법 등이 심사될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원용 시설출입, 이용권은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나 회사정리계획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원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회원증), 갑 제3호증의 2(정리신고서), 같은 호증의 3, 4(각 영수증), 갑 제4호증의 1, 2(회원권갱신에 관한 건 및 동 회신), 같은 호증의 3(회원현황보고 및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정아칸트리클럽 출입증발급에 관한 건), 갑 제6호증(회원권 갱신에 관한 건), 갑 제7호증(안내말씀), 갑 제8호증(신문광고), 갑 제9호증의 12, 13(각 회원증),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소장), 같은 호증의 2(확인서), 같은 호증의 14(인수증), 증인 두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명성칸트리클럽회칙), 같은 호증의 2(정아칸트리클럽회칙), 을 제2호증의 1(정아칸트리클럽 휴대용 회원증), 을 제5호증(법인구좌대장), 을 제6호증(명성칸트리클럽 팜프렛)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택, 같은 한상국의 각 증언 및 같은 김길순, 같은 두종수의 각 일부증언(단, 위 김길순, 두종수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상호변경전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은 경기 용인군 남서면 통삼리 산 81 일대에 골프장 및 그에 따른 제반시설을 갖추고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왔는 바, 위 칸트리클럽은 정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으로, 위 정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각 구분되고, 위 클럽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자격보증금(무이자이고 7년 거치후 회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있다)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원에게는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회원 1구좌에 대하여는 정회원증 1매와 약정된 회원수만큼의 시설출입증을 발행,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시설출입증은 회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이를 제시함이 없이는 위 칸트리클럽의 시설출입,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원의 경우는 1인을 1구좌, 법인회원은 2인을 1구좌로 하고, 회원자격보증금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위 1구좌에 대한 회원수나 회원자격보증금은 개인회원, 법인회원간 또는 당시의 시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바,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그 회원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실제 시설출입, 이용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아닌 구좌수를 기준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당시 부진한 골프회원권의 판매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보다 싸게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1구좌에 대한 시설출입증을 통상의 경우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비싼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명성칸트리클럽의 법인회원 1구좌에 가입함에 있어 위 명성칸트리클럽과의 사이에 당시 법인회원 1구좌의 시세인 금 8,000,000원 보다 많은 금 12,000,000원을 납부하는 대신,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원고에게 원고회사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써 동시에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1.7.13. 금 3,600,000원, 같은 해 9.10. 금 8,400,000원을 납부하고,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법인 정회원증 1매 및 시설출입증 4매(자연인명은 무기명식)를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은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8.31 상호를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으로 변경함에 따라 칸트리클럽의 정회원증과 출입증을 갱신하기로 하여 새로이 이를 기명식으로 발행, 교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두종수의 일부증언 및 양수용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3(골프장 표준회칙 및 운영위원회 규정안), 을 제3호증(정아콘도 연도별 분양현황), 을 제4호증(정아콘도 입금현황), 을 제7호증(골프회원 현황보고 및 승인요청)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클럽회원이 된 원고회사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일체를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나머지 비회원들도 회원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출입,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클럽회원이 회원용 시설을 출입, 이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비회원 3인을 대동하여 1조가 됨으로써 그 회원이 위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길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위 회원가입계약의 약정에 따라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 및 그 출입증의 발행, 교부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이 당시의 규정을 어겨 원고가 가입한 법인회원 1구좌에 대해 임의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골프장 표준회칙 및 운영위원회규정안),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골프회원현황보고 승인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클럽회원가입당시 법인회원은 2명을 1구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시설출입이용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81.9.10.자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같은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동시에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회사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한덕렬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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