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혼조정 기간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 피해자 F(여, 73세)은 피고인 D의 부모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8. 22:00경 전남 순천시 G아파트 가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피해자 B(여, 33세, 중국국적)의 아들인 H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 A(여, 60세, 중국국적)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B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C(남, 76세),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비틀고 팔뚝을 꼬집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가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상완 전완, 좌측전완부 수부 찰과상 교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영측완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중국어로 “그만 괴롭혀라, 그만해라, H이를 주라”라고 소리쳐서 마치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