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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6고단21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부산시 북구 E 빌라 2 층 202호 빌라의 세입자이고, F, G, H은 각각 위 D의 모친, 부친, 남편이다.

피고인

B는 위 빌라 소유자인 I의 처 이자 전 남 광양시 J에 있는 K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A도 같은 교회의 목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8. 14:10 경 위 교회 식당 (L )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과 팔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안고 있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M( 남, 1세) 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28. 14:10 경 위 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에게 컵을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하여)

1. 녹취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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