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1.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0-3에 있는 ‘깐부치킨’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25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과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돌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3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E이 B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29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