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성엽
변 호 인
변호사 최호근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이 공소외 1의 갤로퍼 차량과 충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망 및 피해자 공소외 3의 부상과 판시 오토바이의 손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외 4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을 주로 내세우고 있다.
위 증거들의 내용은, ①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양 차량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재구성해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공소외 1의 차량이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피고인 차량 및 공소외 1 차량의 각 범퍼에 있는 충격흔이 두 차량의 충격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범퍼 옆부분의 충격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차량은 5도 각도 이하로 부딪힌 뒤 2차 충격이 있었어야 하나 이와 같은 2차 충격이 없었으며, 범퍼 앞 부분의 충격흔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도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로 충격하여야 하나 이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특히 공소외 1의 차량범퍼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피고인 차량의 범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추월하기 시작한 지점 등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이 현장에서 위치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추월을 마치고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할 당시 위 두 차량이 근접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두 차량이 떨어져 있었다는 공소외 4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② 공소외 4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나 당심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은 모두 실물을 보지 않고 수사기록 및 사진 복사본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각 감정서 및 질의회보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소속 감정인이 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현미경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 차량의 범퍼와 동일한 물질이 검출된 사실, 공소외 1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 사고도로의 우측 갓길인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 진행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의 차량과 근접하였고 그 직후 공소외 1의 차량이 판시 오토바이 및 피해자 공소외 2를 충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 공소외 1의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 공소외 3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판시 공소외 2를 연이어 들이 받아 원심판시와 같이 사망 또는 상해, 손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하여 휘청거릴 정도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손괴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에도 충격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반대차로를 진행해온 공소외 5도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사고 직후 번호불상 검정색 승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당일 04:50경 사고차량에 인부2명을 태우고 통영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지나 07:20까지 남해등기소의 공사현장에 도착해야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