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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4 2014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0. 04:45경 처 C 소유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동양샷시 앞 도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가작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갤로퍼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2,041,710원,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417,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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