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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경미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의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추돌하였으니 차량 수리 등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자인서에 서명을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까지 알려준 점, ④ 피고인 차량이 추돌한 피해자 차량 부분은 주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서 하단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내원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는 J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목격하거나 접촉을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J의 관계나 앞서 본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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