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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공1986.5.15.(776),740]
판시사항

통화의 앞 뒤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것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그 복사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소외 김석문(행사의 상대방)은 야간에 택시 안에서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바 없으니 피고인들이 위조행사하였다는 위조통화는 통화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인들의 소위는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5.4.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만든 위조통화의 지질이 진권과 극히 유사하고 그 전후면에 옅은 푸른색계통의 색상이 많아 야간에는 일견하여 일만원권의 진권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에 위조통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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