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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위조통화행사][공1985.6.15.(754),819]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어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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