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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1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조한 오만 원권 지폐(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 한다

)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화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지폐를 택배를 통해 받은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조지폐를 보았을 때 진짜 돈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진짜 돈이라고 확인시켜 주겠다며 은행에 가서 영상통화로 은행 직원이 진짜 지폐임을 확인해 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A4 용지 묶음과 함께 D에게 택배로 보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조지폐가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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