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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일반 도화지를 이용하여 지폐를 복사하였을 뿐으로 그 복사된 지폐의 외관이 일반인에게 오인을 일으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통화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위조통화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위조통화는 크기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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