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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597 판결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공1985.9.1.(759),1141]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타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한 경우, 횡령행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채무자가 채무변제로 납입한 금원을 자신의 영업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만든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정리를 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일시적인 장부상 분식을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충남 제1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위 조합의 채무자인 윤영선이 채무의 일부변제로 납입한 10,000,000원과 1,500,000원 도합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등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조합원 윤영선이 변제한 위 11,500,000원을 실제로 다른 채무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도지부간 교체감사시 지적받은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사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장부상 분식을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횡령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변칙적인 장부처리행위를 가리켜 보관중인 조합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 횡령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논지는 위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과 공모하여 1981.4.30 공소외 최병식에게 7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원심인정부분에 대하여 위 대출은 전무 전결사항으로서 위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특히 82형 제5450호 수사기록 136, 137정)에 의하면 위 금원대출시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결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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