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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8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17]
판시사항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동법 제95조 , 제100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동 소재 △△아파트 46평형에 분양 신청하여 □□동 ◇◇◇동에 당첨된 상태에서 1985.1.23. 위 당첨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인은 원고 이름으로 위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회사의 분양계약을 맺은 다음 같은 해 5.22에 이르러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서 위 소외인으로 바꾸어 놓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당시 같은 평수, 같은 형에 대한 인근 아파트의 프레미엄의 실례가액이 금 5,000,000원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1985.12.22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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