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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위약금][공1986.4.15.(774),525]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동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한일석유주식회사의 주식중 55,000주(위 회사 총주식의 55퍼센트임)를 양수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982.2.12. 위 소외 1과 사이에 (1)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을 새로운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준다. (2) 위 보증인대체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금 100,000,000원과 그밖의 피해전액을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1982.2.12자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와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1이라고 확정하고 원고들은 다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제3자}라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른 보증인을 대체시키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아 일부 변제하고 미변제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제3자인 원고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원고들은 1983.1.12 이 사건 소제기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1982.8.17 피고와 소외 1 간에 위 약정을 소멸시키고 그 약정에 따른 피고의 보증인 대체의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모두 면제키로 확약함으로서 소멸, 폐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채택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각서)의 문면을 보면 위 각서의 말미부분에 {원고 1, 피고 3, 피고 2 귀하}라고 기재하고 피고가 서명날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 앞으로 작성 교부한 문서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에는 "1. 상기 본인은 한일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한일석유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받은 일억원(노바스코서은행 오천만원, 서울신탁은행 인천서지점 오천만원)과 자동차 할부구입(보증보험 일천이백만원)을 신보증인으로 대체 보증할 것이며 상기 보증을 불이행할 시에는 본인이 일억일천이백만원과 그외 피해전액을 전보증인에게 배상하겠음, 2. 제1항의 구 주주 및 이사 또는 회사보증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시는 10일이내 배상은 물론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은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위 갑 제1호증(각서)을 원고들 앞으로 작성 교부하고 원고들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각서의 내용과 같은 약정이 원고들과 피고간에 성립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여기에다 원심이 배척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을 보태어 보면1982.2.12자 작성의 위 각서에 의한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임이 충분히 엿보여진다.

그런데도 원심이 달리 수긍할 만한 근거의 설시도 없이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 약정의 당사자를 피고와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1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경험칙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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