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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542, 1543 판결
[손해배상][공1985.1.15.(744),78]
판시사항

부동산양도 계약시 양수인이 2중으로 양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양도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2중양도 약정을 하였다가 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병에게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병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갑의 위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원고들은 피고가 하는 전남 광양군 (이하 생략) 지선공유수면매립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1969.12.6.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가”항 기재 토지(이건 토지라 한다) 포함한 2,700평씩을 양도받아 각각 그 판시와 같이 1970.7.25.과 1970.8.21.자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70.6.14.자로 소외 1 등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되어있었고 위 소외 1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나)피고가 1969.12.께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여 줄 때 제방안에 있는 이건 토지는 소외 1 등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므로 제방밖의 다른 토지를 분배하여 준다고 하자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그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건 토지의 원고들에게로의 분배로 인한 책임을 원고들이 지겠다고 간청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건 토지가 위 소외 1 등에게 증여된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건 토지의 선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외 1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원고들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중양도약정을 하였다가 위 소외 1 등 측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고들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피고의 위 소외 1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들의 악의취득 운운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판시취지가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양도받을 때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자인 소외 1 등의 본집행으로 말소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련되는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진술부분만으로는 그 특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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