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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8.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의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경락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인에 한하여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결정에 농지담보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위 특례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허가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경지(답)이므로 이를 자경할 수 있는 조건이나 농지를 매수할 법적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경매신청인(법인)에게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농지담보법농지개혁법이 정한 농지경매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농지담보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동법이 정한 농지저당권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는 필시 항고이유를 이 사건 경매가 농지담보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파악하였거나 민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농지경매에 있어서는 농지담보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서 한 판단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항고이유에서 경락인(법인)에 대한 이 사건 농지의 경락허가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농지담보법 제3조 단서는 동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농업협동조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농지저당기관)으로 한정한 본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본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한편 동법 제4조 에서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게 한 농지저당권자란 동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이사건 경락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인에 한하여 경락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경매가 민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고, 농지담보법 제3조 단서의 규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이유를 배척한 점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항고이유의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농지담보법 제3조 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후인 것이 역수상 명백한 12년전에 매립하여 비로소 농경지로 조성된 토지인 것이 명백한 바(기록 88면에 첨부된 사실증명 참조),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경매요건에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경매법원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농지의 경매는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아니므로 그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이 농지담보법 제4조 를 적용할 경우도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에 농지담보법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허가재항고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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