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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 세, 여) 가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며칠 전 손님으로 술을 마셨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3:4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구리시 D 건물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찾아가 며 칠 전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 씨 팔 억울해서 왔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이 직접 112로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흥 접객 원들의 명부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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