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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1. 경부터 2016. 9. 24. 01:00 경까지 광주 동구 C,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면적 약 264㎡ )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특수 조명, 음향시설, 디제이 주크박스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처벌 검토 보고)

1. 확인서 및 단속 관련 사진 각 1부,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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