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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0』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택시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동생이 서울에서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2013. 12. 31.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10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은 대부 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0.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95』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옷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거의 매일 위 옷가게에 놀러 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2014.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동안만 사용하고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7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2014. 12. 10.까지 처음에 빌렸던 돈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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