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7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48호 사건 피고인은 2012년 10 월경부터 대부 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빌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월 약 5% 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상품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돌려 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며칠 뒤 전화로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고 했던 상품권 사업은 불법 사업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대부 업 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대부 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 간 사람들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 자금을 주로 대 주는 E에게 대출 신청 금액을 부풀려 말하여 추가 자금을 받아서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3,900만 원, 2013. 8. 3. 3,000만 원, 2013. 8. 9. 3,0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292호 사건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5. 경 창원시 진해 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