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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78,05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6』 피고인은 2015. 9. 22. 경 미혼 남녀가 가입하여 교류하는 카페인 ‘E’ 라는 카페에서 지체( 하지 관절) 장애 1 급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항공사 영업 팀에서 일본 VIP의 가이드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마치 결혼까지 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만든 다음 각종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

어 ‘ 몸이 아픈데 카드를 분실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병원비 20만원만 빌려주면 출근하는 대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합계 705,9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 251』 피고인은 2009. 4. 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7년 간 공부를 하였고, 노 스트 웨스트 항공사에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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