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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3 2018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한 달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 달 만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쓸 데가 있다.

대부 업을 하는데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고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이 사채를 쓸 사람인데, 대신 돈을 보내주면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G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율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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