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5. 10.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과의 사이에 C을 주채무자로,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비고 1 1995. 4. 25.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1995. 4. 25. ~ 1998. 6. 23. 2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2 1995. . 20.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1995. 7. 7. ~ 1998. 7. 6. 8,14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나. C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1996. 10. 4.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21,879,250원, 1996. 6. 28.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6,342,212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0,030원 및 그 중 21,879,2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96923호), 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1,870원 및 그 중 6,342,2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3838호).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24.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