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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5.08 2018가단12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0,321,980원의...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정기간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0. 10.경 처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C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리 원고가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이나 방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10. 10.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1995. 11. 6. C과, ‘피보험자 D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5. 10. 20.~1998. 10. 19., 보험금액 550만 원’으로 정하여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 매매대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1996. 9. 19.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7. 4. 1.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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